공직자윤리법’을 들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하위 항목으로는 ‘재산등록·공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 제한’ 등이 있다.
<사례와 설명: 44명의 국회의원,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책임 물어야….>
2019.06.25.일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의 유일한 경 성법 형태의 규범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9854호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01 일부개정.
.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방 안으로 i)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ii)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iii) 선물신고제도, iv) 퇴직
신고자가 신변에 불안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고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도 인정된다.
부패는 자기영속적 속성을 갖는 먹이사슬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요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제도를 정비하였다.
신규 전기사용신청, 계약, 건설공사 등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 47개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부조리를 차단하였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간부 자율 재산 등록제, 임원 직무 청렴계약제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