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공개에 관한법률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된 정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아들,손자) 12,674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고및공개대상 고위공직자 5,885명 중 현역복무는 전체의 69.2%(124명)로 집계되었다. 주요 신분별 면제율은 국회의원 28.2%, 외무공무원 26.7%, 장차관 23.6% 등이다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는 동인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류내용의 충분한 검토 및 실지조사 없
Ⅱ. 본론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김영란법)
1) 개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공직자(절름발이 오리에 비유) 임기말 권력누수현상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 앞두고 권위가 떨어져 국정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일종의 권력누수현상
하마스 :이슬람저항운동을 전개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투쟁 단체
오슬로 협정에 반대하여 자살폭탄 공격을 행하는 등 무장테러 활동 전개
방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 등 250만 명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