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1)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공판중심주의라 함은 법관이 공판심리에 의해서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판중심주의란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으로 공판기일의 소
중심의 수사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왔고, 일선 법원의 형사실무 역시 형사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고 법정심리시간을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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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판과 공판심리
1. 피고인의
Ⅰ. 개요
우리의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원칙, 그 중에서도 특히 공판중심주의의 핵심내용인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증
공판에 근거한 재판관의 판결을 가장 핵심으로 해야 하는 것을 주문하였고 이러한 주문이 검찰과 법원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법원의 수장은 이러한 소위 공판중심주의를 새삼 천명하였는가? 이에 논자는 공판과 공판중심주의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공판중심주의가 시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