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시험(과거제도, 과거)과 고려광종
1. 광종의 전제개혁
광종개혁의 핵심은 첫째, 유교적 통치이념의 실현을 위한 왕조체제의 정비와 관료층의 형성이며 둘째, 통치질서를 위협하는 구호족세력에 대한 제거이다. 광종의 제도적 개혁은 광종 7년 백관의 의관을 중국제도에 따르게 하였으며, 쌍혜
고려초 태조 왕건 때 다른 지배세력 호족이 왕실과 혼인을 맺고 대호족으로 성장한 데 비해 이천 서씨 가문은 왕실과 혼인한 사례가 없어 대호족으로 크지 못한 배경도 있다. 그래서 과거시험을 치루고 당당히 합격한 것이다. 그리고 서희의 외교 능력의 탁월함도 돋보였는데 당시 고려는 송나라와 10년
고려 전기의 과거제도광종 9년(958년) 처음 실시된 과거제도는 당제를 모방하여 제술과, 명경과, 잡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한 것으로, 급제자를 진사라고 하여 진사과라고도 하였다. 이는 덕종 1년인 1032년부터 실시된 진사시, 즉 국자감시와 구별되어야 한다.
고려의 정치제도는 재상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무반은 실제로 정책 결정에 배제되었다.
더구나 최고 사령관직을 군인이 아닌 문관들이 차지하였다. 거란의 전쟁을 총지휘한 서희와 강한찬, 여진 정벌을 총지휘한 윤관, 묘청의 반란을 평정한 김부식 등은 모두 문관이었다. 지방의 수령도 과거에 합격
광종은 그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일련의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다. 그 가운데 과거제의 도입도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는 시험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국가고시제로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광종 9년(958) 쌍기의 건의에 의해 중국의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