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선진국들은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 범죄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보 배
배상금 외의 추가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이라고 한다. 즉, 징벌적 배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보적 손해배상 외에 불법행위자 및 제3자가 장래에 동일한 불법행위의 반복을 억제하기 위해 부가하는 불법행위자를 징벌하는 의미
Ⅰ.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사실관계가 원심 인정과 같다면, 비록 수혈에 따른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확률이 극히 낮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경제적 사정 및 혈액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항체 미형성기간 중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에이즈 바
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or 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이다. 이는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이 사전적으로 사법절차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 비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사후에 있어서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그 특색이 있다.
3.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보상은 ①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