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세와 개정소득과세
1. 개인단위과세주의로의 전환
과세단위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이념과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식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영국․일본과 같이 개인단위과세방식을 택할 수 있고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각 나라의 사회R
Ⅰ. 과세(세금 매김)와 과세단위
1. 과세단위의 의의 및 중요성
소득세의 과세단위(tax unit)란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그 인적단위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한 가구당 한 사람만이 소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종래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가족단위별로 소득세를 부과하든 소득단위별로 부과하든 별
Ⅰ. 개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조세상의 취급을 위해서는 과세대상 거래가 정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선진국가에서 이미 금융 선물․옵션․스왑 등 주요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과세대상 거래를 조세법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Ⅰ.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조세법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에 대하여는, 먼저 독일 조세기본법상의 경제적 관찰방법과 실질과세원칙은 같은 내용의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한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조세법의 해석․적용의 기본원리로 보는 견해(적극설 혹은 긍정설)가 있고,
본 연구에서는 근거과세 확립을 통한 부가가치세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가가치세제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한 특례과세방식인 간이과세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이를 제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