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소득계산과 정부에 신고해야할 세금 및 기타 세금공제 등의 제반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기자하는 회계이다.
Ⅲ. 세무회계의 아웃소싱
세무 회계아웃소싱이란 기업의 관리업무 중에서 비핵심 업무에 해당하는 세무와 회계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세무
Ⅰ. 서론
조세채권의 확정방식에 따라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결정제도로 구분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정부부과결정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인 신고납세제도는 자기부과제도라고도 하며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추상적인 납세의무를 납세자 스스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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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감 소득금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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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이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것은 국세가 되고,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지방세가 되는 것이다. y
조세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국 세
Ⅰ. 개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대표적 소득이 바로 주식양도차익이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분이 3%이상인 대주주로서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세금없이 얻고 있다. 현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