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1.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국제과세관할기준에 관한 원칙
이중과세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중과세와 법률적 이중과세로 분류된다. 경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le taxation)라 함은 동일한 소득이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 단계에서 2회 이상 과세되는 것을 의
과세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때로는 법원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판결로 보이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이는 그만큼 실질과세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론에서는 스스로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임꺽정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부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도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쌍방에 모두 불편할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