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特別消費稅法(특별소비세법)의
主要內容(주요내용)
1.특별소비세란?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중과(重課)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소비세로 특별한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소비세다. 대표적인 개별소비세의 하나로서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
물품 및 행위에 대하여는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세가 가지는 역진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를 실현한다.
2) 소비억제기능
사치성 있는 과세대상을 열거함으로써 동 물품 및 행위에 대하여 소비억제기능을 수행한다.
3) 경기조절기능 및 재정정책의 수행
세율을 탄력적으로
Ⅰ. 소비세 개관
소비세란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었다. 이에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로 통
과세표준단계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다.
Ⅱ. 세율구조 및 세율의 변천 ( 1990년 이후 2000년도의 개정 포함 )
★★ 특별소비세 ★★
(1) 과세대상과 기본세율
23개 과세물품과 6개 과세장소, 5개 과세유흥장소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특별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