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Ⅰ. 조세불복이란?
-조세의 불복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세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에게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납세자가 받은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이다.
Ⅱ. 조세불복제도의 의의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
당연한 논리이며, 한번 해석이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계속하여 법률해석을 제한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해석이 성립한다면 그 새로운 해석일 이후로는 새로운 해석에 의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고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으며 후행처분 자체에
처분성의 확대‘에 집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근래에 들어 취소소송 중심의 항고소송에서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화소송 등이 검토되기 시작하여 항고소송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