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
- 재화 ∙ 용역을 공급한 이후에 발생하는 대손금 ∙ 장려금 ∙ 하자보증금 등은 당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①대손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미회수 채권액을 말하는데. 당해 재화 ∙ 용역을
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소비세이며, 그 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합계액인
과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유세에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과표적용률이 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단계에서 일정률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과표적용률은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두고 100%를 향해 늘도록 돼 있다. 공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