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Ⅰ. 들어가며
로마법상 과실(culpa)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책임법은 결과책임주의에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소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불법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행
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할 수가 없다. 다만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한편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3) 배상범위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자자의 한 쪽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그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또는 계약상의 과실이다.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정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어서의 과실의 경우도 포함된다.
원래 이 계약상의
과실에 대해서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은 게르만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세 이후 로마법의 계수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민법 전반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과실책임주의는 '과실없으면 책임없다',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실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