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로마법상 과실(culpa)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책임법은 결과책임주의에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소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불법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행
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과실에 대해서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은 게르만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세 이후 로마법의 계수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민법 전반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과실책임주의는 '과실없으면 책임없다',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실에 의하
2.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1) 과실책임의 원칙
(1) 의 의
개인이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시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원칙을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관계의 형성은 모든
과실책임과 소유권 자유의 원칙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 의 의
a.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