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당직의사였던 A가 자리를 비우고 환자가 처치를 적시에 받지 못하여 사망에 되었는데 이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여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간호사 B의 활력체크를 의사에게 지시받은 만큼 행하지 않은 점과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의사 A에게 알리지 않은 점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이 만취상태에 빠진 뒤 위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신장애를 인정하여 책임을 조각 또는 감경할 것인지, 아니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2)만약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를
1.과실치사죄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7조)
(1) 의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
과실치사법’과 호주의 ‘사업장과실치사죄(Workplace Manslaughter)’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들 법률이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법제도 개선과 법적 대응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