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은 이론적으로는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에 각각 인정된다. 그러나 구체적 중과실이 민법상 문제되는 일은 없으므로 민법상 과실에는 추상적 중과실, 추상적 경과실, 구체적 경과실의 3종류가 인정될 뿐이다.
다. 과실에 관하여 주의할 점
(1) 추상적 경과실 요구
불법행위에서는 추상적
2. 피해자의 과실의 내용
① 피해자의 과실의 의미
피해자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다르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의 것으로 오신케 하여 파괴하도록 한 자는 직접 자기의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피용자의 행위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756조)을 지는 외에, 자기의 과실 있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직접
과실책임주의는 '과실없으면 책임없다',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다(Nicht der Schaden verpflichtet zum Schadensersatz, sondern die Schuld)'라는 법원칙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후 우리나라 민법도 예외없이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에 있어서
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