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는 이렇게 자기보호에 기초를 둔 행위이기 때문에 법질서의 견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다시 말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정당방위의 이러한 측면은 통상 다음의 법격언으로 표현된다.
"누구도 자신에 대한 침해를 방관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정당방위의 자기보호적 기능을 다
1. 정당방위의 의의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형법 21조).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성질
정당방위는 긴급피
І 정당방위의 의의
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21조 1항이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당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성조
1-2. 법적 성격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정 대 정」으로서의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와 법질서보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긴급피난은 충돌하는 양 법익이 모두 정당한 법익으로서 「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측면은 충족시키지만 법질서보호라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
방위(§21), 긴급피난 (§22), 자구행위(§23), 피해자의 승낙(§24)가 있고, 각칙으로는 명예훼손죄에서 사 실의 증명(§310)가 있다. 형법상 외 의 위법성조각사유로는 모자보건법상의 인공 임신중절수술 허용규정(§8)등이 있다.
(2)법적효과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벌성이 탈락되어 형벌, 보안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