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배격하고, 법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사‘법 만능주의’라고 해도 좋을 만큼, ‘현대사회 = 법치국가’라는 인식이 대중의 의식에 못 박혀 있고, 전제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절대군주의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만
한국은 미국의 다섯 번째 수출시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통일 이후 한국시장의 잠재력을 감안 할 때 우리와의 경제·통상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양국간 통상관계가 더욱 확대되고 밀접해짐으로써 다양한 요인에서 야기되는 마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의 일면
Re: ‘헌법적극주의’와 ‘헌법소극주의’
예1)미국 대공황기의 사회개혁입법
예2)미국 인종차별철폐 및 개인 자유 신장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충돌
.간접민주주의가 현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님 –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상호보완 필수
국가에서 많이 발견된다. 권위주의 국가는 시민사회를 정치영역에서 배제하고 탈정치화 한다. 더불어 당국의 지배를 관료주의적 합리성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법의 도구화를 위한 법 담론의 조작을 도모한다.
유사한 논지로 미셸 푸코는, 평등한 권리체계를 보장하는 일반적인 사법형식은 우리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