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벌성이 탈락되어 형벌,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교사범, 종범의 가벌성도 공범의 종속성의 따라 탈락된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 게 되면 이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Ⅱ.정당방위
1.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의 두 종류가 있다는 설이다. 즉, 보호된 법익이 침해된 법익보다 커서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생명 대 생명, 신체 대 신체가 충돌하여 법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 설은 이렇게 형
정당화되는 근거가 되는 공익이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행정이 공익을 위해 행정활동을 통해서 행사하는 역할과 기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시장실패), 정치철학 및 사회윤리적 관점(국가 온정주의와 정부규모론),
정당화하거나 지지하는 단일의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한다.
예) ‘나를 비판했어.’, ‘그 애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4) 극대화와 극소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의미 또는 중요성을 주관적으로 심하게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 부정적 사건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과장하거나 긍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