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부동산 소유한 회사가 50%를 초과할 경우 주식매도시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
주주로서의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대표이사의 일반론
1. 대표이사의 의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에 필요적이고 상설되어 있는 독립적 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주주들에게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서 경영성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주의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에게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오게 된다. 그로 인해 현대산업국가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하는
주주주 사회에서 방송이 효율성을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공적인 책임을 유지해야 하느냐에 대한 담론싸움인 것이다.
방송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매체와 달리 ‘태생적’으로 ‘전파의 유한성’으로 인해 공유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파의 이용이 물리적으로나 경제능
책임이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몫을 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기구가 제 몫을 다 하지 못했다는 관념에서 시장기능의 실패 또는 시장실패라 한다. 시장에서의 기능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