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공사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관광자 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 관광지의 개발 등 관광개발관련 업무가 추가되었다.
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1972년12월 법률 제2402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관광 시설의 건
우리나라의 관광사업은 1960년대에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등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61년 최초의 관광법규인 관광사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대를 조성하였고 현재는 관광진흥법이 있다. 가 - 관광
관광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요구되고 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나라의 관광산업은 1961년 정부의 관광사업진흥법을 제정함으로서 본격적인 국제관광이 시작되었고, 1975년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지정하고 관광지개발, 관광시설의 확충 등 적극적인 육성에 힘입어 괄목
관광법규라 함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칭하는 경우가 많다. 광의의 관광법규라 함은 협의의 관광법규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한국관광공사법, 기타 여권법을 비롯하여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육운진
기금 부문에서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진정한 재정수지 흑자로 보기 어렵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를 연차별로 정리한 다음의 표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00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도 최근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