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획정 - 관련 상품시장
무선 인터넷 서비스 <-> 유선 인터넷 서비스
상호 보완적 성격이 있음
유․무선통합서비스도 가입자수 및 이용도 면에서 양 통신수단을 통합할 정도는 아님
전화 결합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형태가 본격적인 수요 대체의 성격을 가지지 않음.
유선전
시장경제질서의 정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3. 공정위의 판단
(1) 관련시장의 획정관련시장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서(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 관련 상품 시장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
시장점유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바, 관련시장의 범위 획정이 주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아울러 시장의 지리적 범위도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의 결과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가져오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공정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시장집중도, 해외경쟁의 도
(1) 관련상품시장
(가) 획정기준
기업결합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 1999.4.15. 고시 제1999-2호 참조
은 관련상품시장을 구매자의 수요대체가능성을 기준으로 획정하고 있다. 즉 관련상품시장은 거래되는 특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이 상당한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
있으며, 민간 자율과 개방이 확대되면서 계속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공정거래제도와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