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한국인의 보편적 주거형태로 부상한지 오래됐으며, 전 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공동주택관리비만 1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비리건수가 2011년 814건에서 2013년 1만1천323건으로 급증한 것으
관리비 인상에 따르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해 분쟁이 급하고 있다. 아파트에 하자가 심한데도 시공자는 하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에는 이 공동주택 분쟁은 쉽게 해결나지 않아 보인다. 이럴 때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
Ⅰ. 서 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한국인의 보편적 주거형태로 부상한지 오래됐으며, 전 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공동주택관리비만 1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비리건수가 2011년 814건에서 2013년 1만1천323건으로 급증한 것으
Ⅰ. 서 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한국인의 보편적 주거형태로 부상한지 오래됐으며, 전 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공동주택관리비만 1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비리건수가 2011년 814건에서 2013년 1만1천323건으로 급증한 것으
관리비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입주민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변화를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등 여러 부분에서 반영하고 있으나, 법령자체의 문제점, 법령에 대한 홍보부족,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주민의식 부족으로 인해 아직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