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
1. 의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판례는 토지
법에 속하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말한다. 즉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source of law)으로 법의 존재 형식,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다. 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자치법규와 같은 성문법과 관습법,
Ⅱ 본론
1. 관습법 및 그 예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수법자에 의해 인정된 법적 확신을 기초로 법규범화된 것을 말하며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된다. 관습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사실혼이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신고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5항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도 각각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구법’에 해당하는 조선민사령은 제11조에서 한국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