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5항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도 각각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구법’에 해당하는 조선민사령은 제11조에서 한국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라 함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
법과 국내법의 관련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오늘날 국제법이 개인을 규율하고 있는 것,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반드시 변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이 따른다.
또한 국제관습법이 국내법으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3. 일원론
- 국제
법을 통하여 향유하는 법적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다만 이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적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3.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어느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률’로 규정을 두
법칙의 단지 그 반대에 필적하는 효과의 부정적인 법칙에 대한 믿음은 약간의 연구자와 함께 관심도 계속 유지 되었다.
효과의 부정적인 법칙의 분석을 위한 한 가지접근은 Premack과 그의 동료에 의해 시작되었다. 내가 7장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이 Premack은 긍정적 강화가 높은 가치화되어진 활동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