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의 자력에 의해 1940년 9월 17일 총사령부 성립식을 거행하고, 임정의 국군으로 창설되었다. 또한 광복군은 독립군의 인적 맥락을 계승하였다. 즉 총사령 이청천.참모장 이범석.제1지대장 이준식.제2지대장 공진원.제3지대장 김학규 등 광복군의 핵심간부들이 1930년대 만
광복군 수뇌부에서 정진대 파견을 결정한 것은 “광복군을 국내에 진입시켜 미군의 협력을 얻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고, 정진대는 일제의 투항을 접수하기 위한 투항접수예비대이기도 했다. 우선 광복군 대원들을 국내로 들여보내
Ⅰ. 서론
1944년의 제6차 헌법은 1941년에 광복을 전망하면서 공포한 건국강령의 정신을 살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로 재촉된 일본의 패망을 예상하면서 개헌한 시기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43년의 카이로선언으로 광복이 국제적으로 보장된 시점에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2차 헌법처럼 광
- (광복초기 ~ 민주주의 국가 건립 노력 시기)일제 강점기 시절이 수십 년 이어지다가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광복을 하게 되었고, 광복은 여러 분야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 중 교육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려 30년, 거의 40
1.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창립
임시정부는 독립군 창설 준비를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된 것이어서, 1919년 9월 11일 공포된 통합임시정부의 임시헌법에서 독립전쟁에 대비한 군사제도를 헌법상 정립했으며, 임시정부 수립직후 상해에서 군사학교를 세워 6개월 속성과정으로 1920년 5월 8일 제 1회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