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교도소수형자 교도작업
I. 의의
이는 교정의 목적으로 자유형의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리고 현재 금고형 및 구류수형자에게도 청원작업을 인정하므로 사형확정자를 제외한 모든 자유형의 수형자와 미결수용자가 대상이 된다. 이것은 윤리적 목적(나태한 습벽을 교정
1) 협의의 의미
- 수형자, 즉 자유형이 확정된 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자를 격리&수용하여 개선&교화하기 위한 국가의 교정 내지 행형시설
2) 광의의 의미
- 협의의 교도소 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피고인 등 미결수와 사형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는 미결수용실과 구치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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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소년교도소
행형법(제2조 1항, 2항)은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따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김천과 천안의 2곳에 소년교도소가 설치되어 있다. 즉, 성인은 일반교도소에 수용하지만 소년은 원칙적으로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형자가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범으로 치닫게 하는 사회분리, 불안정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와 자원의 필요에 부응하는 대안의 하나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김삼환)가 기독교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복지의
수형자의 헌법상 권리
Ⅰ. 서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있다.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주체가 된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제34조 1항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명시하였다.
현재 수형자는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