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앞에서 우리나라 교도소 내에서의 인권실태와 각국의 선진 교도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앞서 논의한 사항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재소자의 인권 상황이 열악했던 이유와 함께 그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행형법은 일본의 감옥법에
인권(Human Rights)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도 분명히 인권이 있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재소자의 인권문제는 침대가 있고 난방이 후끈후끈 들어오고 더운물이 콸콸 잘 나오는 따뜻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현재 재소자 인권문제는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 감옥 내에서 인권 침해 사례와 문제점 진단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기구 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
인권문제의 역사
갇힌자들의 인권문제는 감옥이 생겼을 때부터 존재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논의의 장’으로 올라온 것은 80년대 후반, 사회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감옥의 문제, 수인의 문제라고 하면 양심수, 정치범의 문제였지 일반 수인에게까지 그 관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