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의 의미
- 수형자, 즉 자유형이 확정된 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자를 격리&수용하여 개선&교화하기 위한 국가의 교정 내지 행형시설
2) 광의의 의미
- 협의의 교도소 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피고인 등 미결수와 사형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는 미결수용실과 구치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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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론적 쟁점
1) 수용인구 증대와 사회통제의 확대
- 민영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민영화가 공영교도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 또는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의 대안을 증대시켜서 교도소체제를 다양화시키고 확대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책임감의 결여
- 민간에게 교도소의 운
교도소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 교정시설의 근간을 이루는 곳
교정시설은 법집행의 최종단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에서 낙오되고 버려진 범법자들을 수용관리하며 차갑게 닫혀진 수용자의 마음을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하게하는 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중요한 곳
특히 청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보를 요구하고 있고, 범죄자 자신도 일정한 행위를 통해 자신이 죄를 뉘우치고 있음을 표시하려는 속죄의 욕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응보형론은 자유의지에 근거한 형이상학적인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로 책임주의에 부합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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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하루에 한번 바깥공기를 쇠고 운동시키는 규정이 없다.
교도소 재소자들은 교도소 횡형법에 의하여 하루에 1회 30분 가량 바깥운동을 시켜주게 되어있는고 탈출이 명백히 의심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제소자 외는 100%로 다 바깥운동을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