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부세(지방교부세)의 개요
1. 전체적 규모 및 분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은 3조 9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공식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임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의 절대액이 1
교부세를 지원하였다. 11월 25일 10억 원, 이어서 12월 1일 10억 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했다. 이처럼,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특별교부세는 무엇일까?
1. 특별교부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을 위한 효율적인 이전통로 역할
'분권과 책임‘ 원칙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자기 책임성 명확화
보통교부세의 성격인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함
분권교부세가 지방교부세라는 제도적 틀 안에 포함되어있지만 그것은
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이 올해(2007년) 8월 7일 입법예고 되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2년 터울로 바뀌어 가면서 그에 따라 교부금령과 시행규칙이 자주 바뀌었다. 이번에 바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은 제6조와 제7조, 제9조가 해당된다. 수시로 바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