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은 3조 9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공식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임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의 절대액이 1조원에 달한다.
보통교부세의 교부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조세부담비율과 주민들이 받는 공공재와 서비스 수준비율을 균등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른 차별적 재정지원이 필요함(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지방교부세의 내용과 종류
(1)보통교부세 - 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국가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치구는 교부세를 특별시나 광역시로부터 교부받게 된다. 특
*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