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은 3조 9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공식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임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의 절대액이 1조원에 달한다.
보통교부세의 교부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를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사회복지행정 역시 그동안 보건복지부 중심의 관치행정이 주를 이루었으며 더욱이 지방에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갖지 못한 까닭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수 있다. 1991년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의 실시 및 광역자치
지방재정 모두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중앙재정에서는 세수감소, 실업대책, 구조조정과 관련된 적자재정 확대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고 그 여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방재정부문에 타격을 주었다. 구체적인 예로, (내)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교부세?양여금?보조금의 규모가 축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는 지방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지방재정의 의의
1. 개념과 기능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 지출, 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 지방재원의 의의
지방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조달하는 재화를 말한다. 지방재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것, 사용 또는 서비스의 반대급부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도 있다.
2. 재원의 종류
1) 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