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반수가 없는 경우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가) 노조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가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중에서 차지하는 조합원이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
5.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1) 교섭단위의 의의
교섭단위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고, 산별노조․직종별 노조(지부․분회) 등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조를 단일화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교섭단위를 분리할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주요 내용
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하도록 하되,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로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각각의 노동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의 결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노조가 복수인 사업장에서 노조가 최초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통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구.
먼저 노동조합 간의 자율적 단일화를 시도하고,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과반수노조가 대표교섭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