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ㆍ도 교육청별 교육규칙이 제정되어 2010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되었다. 지금까지의 교원인사제도는 1969년 마련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변화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2005년 5월부터 2006년 2월 까지 전국 초
제도(38.6%)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27.2%)이 지적되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으로서 교사나 전문직 모두 상급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근무평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승진후보자 명단작성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학교 현장에
제도는 근무성적평정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 수단이며, 조직 구성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체에서 수행하게 되는 책임과 근무실적을 체계적,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김종철은 교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정한 인
제도는 조직을 일정한 틀 안으로 한정하며, 규정은 조직구성원을 구속하는 속성을 지닌다. 특히 인사에 관한 법과 규정 및 방침은, 소속 구성원을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자동원격조정장치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는 교직의 발전과 교사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또, 국민들이 교원에 대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 요구와 함께 부적격 교원과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교육공동체적 노력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교원평가제도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