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일본에서의 교육권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이미 설명하였듯이 누가 교육권을 가지느냐 하는 교육권의 소재 또는 그 주체에 관한 것이다. 국가가 가진다는 ‘국가교육권론’과 국민이 가진다는 ‘국민교육권론’ 사이의 논쟁이다.
‘국가교육권론’에 따르면, 입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라
Ⅰ. 교육권
어린이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실태에 관한 정부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전통적으로 가장 중시되는 가치 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은 9년간의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업을 계
유교적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여 학력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때문에 국민들(특히,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대단히 높다. 최근에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본받아야 한다며 극찬한 일도 있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부모 교육권 패러독스(paradox)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Ⅰ. 교육권의 법적 관계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의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양자가 상충할 때, 그 우열관계는 어떠한가. 헌재의 ‘과외금지위헌결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Ⅰ. 교사의 권한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한은 주로 교육 법학적 관점에서 교육권과 관련되어 이해되거나 거론되고 있다. 교육권은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핵심으로 하여 교육에 관련된 주체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권한 관계의 총체로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내용의 결정권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