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궁극적인 법적 기반은 헌법이다. 헌법은 모든 법규의 최상위에 있는 최고의 법규범으로 교육법의 궁극적인 법원이 된다. 헌법 조문에는 주요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특히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Ⅰ. 개요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중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헌법과 교육법등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자주성 존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은 제31조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법은 제5조에 교육은 본래의 목적
Ⅰ. 다중지능교육법
1. 자녀 지능 체크해 잘하는 분야 찾아 진로 설계하기
1) 다중지능
미국 하버드대 교육학과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주창한 이론이다.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논리·수학 △언어 △대인관계 △자기이해 △신체 △음악 △공간 △자연탐구 등 8가지 지능 분야로 나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그 개념이 다의적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정의하기 이전에 이해하고 실현해야 할 대상인지 모른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의의, 권리의 내용, 국가의무의 성격 및 관련 특수문제를 설명하기로 하자.
9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유아교육 및 보육의 수요의 급증은 국가적인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90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관련 단체들과 이견, 정부 부처간의 의견 불일치를 겪으면서 올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