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가정교육, 평생교육 등 넓게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시설, 장소, 교육 행정기관 등 또 거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활동 등을 포괄해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학의 전문 용어로서의 의미에서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③ 협의의 정의로 교수법 → 학습지도법 → 교육방법이라고 하는 방향에서
평생교육법에는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과목으로 노인교육학을 삽입해 놓고 있을 뿐이다(이병준,1999). 현재 평생교육법에는 노인교육과 관련 지울 수 있는 법 조항이 제4장 24조(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 전개를 의미하며 교육방법이 주요내용을 이룬다.
교육방법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
① 넓은 의미로는 학교교육, 가정교육, 평생교육 등 넓게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시설, 장소, 교육 행정기관 등 또 거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활동 등을 포괄해서 사
용하는 경우
② 교육학의 전문 용어로
교육법(제 3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1982년에는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을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