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수직적·관료적 통제 구조를 수평적·민주적 운영 시스템으로 혁신하고,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켜 자율적으로 연구하는 교사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와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성대, 2010). 혁신학교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새로운 학교의 틀을 제시하려는
학교 “날자! 흥덕인이여”
학생들 스스로 학생 중심의 생활권리규정을 만들어나간다. 모둠별 토론과 전체 총회를 거쳐 학부모 총회와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합동토론을 벌인 후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두가 동의하는 ‘학생생활(인권)권리규정’으로 탄생했다.
교육의
공영형혁신학교,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이 활성화돼 학생의 다양한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며 대학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된다.
노인 =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포기 배경 중 하나다. 사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개정 사학법이 통과된 후 사학 설립을 기피하는 경향은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귀족학교`라는 비난을 받아온 자립형 사립고를 늘리지 않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공영형혁신학교가 2007학년도부터 시범도입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