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은 더 이상 자격증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범대와 교직과정을 비교해 보더라도 교직과정 이수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범대를 나왔다고 해서, 아니, 어떤 과정을 거쳤든 교원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누구보다 제반 교육현상들에 대해 더
교원단체는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교원총연합회가 합법화된 단일 교원단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교육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도있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원단체의 설립목적은 궁극적으로 회원인 교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의 이익을 정치권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 방식을 통하여 행정부는 물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현재 교원단체들은 교육당국과 교
교육 재정의 확보와 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개혁 주체의 형성이다. 교육 재정의 확보가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면 한교총의 한계를 통해서 이미 보았듯이 교사들을 개혁의 주체로서 나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수 교원단체 인정뿐이다.
교육의 실천자로서 숭고한 권위와 이상을 가진 집단이라는 사실을 가장 우선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Ⅱ. 교원단체 박영숙 외, 「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9)
1. 교원단체의 성격
교원은 교원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부와 협의하고 또 스스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