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에 관여하는 방법은 성과관리(output management)와 투입관리(input management)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과관리란 교육투자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집행성과를 평가하여 교육성과가 나쁜 단체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집행의 분권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집권
교육을 받은 교사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각계각층의 요구와 비판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이상의 교육원리들은 교육자치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조
교육에서 배격하고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립성은 교육체제에서 자연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를 구현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바로 이러한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사상과 주민의
지방정부들은 아직도 저급한 수준의 지방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곧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의 수동성과 복지예산 편성의 저급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양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