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수아동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들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수아동’ 대신 특수교육요구아동(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혹은 이 용어가 좀 길다 싶어서 특수요구아동(children with special needs)이라 부르고 있다. 이
교육 지역 세미나 : ‘특수교육요구 아동’이라는 용어 채택, 유네스코를 통해서 세계 각국 정부에 통보
(2)특수아동의 정의
① 일반적인 정의 :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특수교육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Hallahan & Kauffaman)
② 특수교육요구아동(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 need
. 이어 OECD는 회원 국가들에게 더 이상 특수교육이 아닌 SENDDD(Special Education Needs, Disabilities, Difficulties, Disadvantages) 체제를 권고하고 국가 수준의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적 요구로서 장애 이외에 학습 곤란, 문화 실조 등도 포괄하여 대상 범주를 넓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종용하고 있다.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더 크다. 개발비용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학원이나 공부방, 과외 시장의 경우는 학습(learning)과 달리 교재의존도보다는 교육(education)의 특성상 강의의존도가 높아서 대면교육의 유연성으로 콘텐츠의 변화를 대응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육 분야에 융합된 e-러닝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이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상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유럽 특수교육 기관인 ‘European agency for development in special needs education’은 2004년 정보통신기술이 특수교육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