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통학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등 교육복지 제공
4)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 등 특수교육전달체계 강화
5)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교육 기회 보장)
2. 개정 내용 비교
주요 비교 항목
기존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전문』에서 발췌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현황
① 장애 학생 4명 중 1명만이
특수교육 받고있음
(특수교육 수혜율 25.4%
But 교육인적자원부 62.5% 주장)
② 근거리 지역에
특수학급 설치된 일반학교가 없음
③ 수 천명 이상의 장애학생들이
장애인단체와 부모들의 꾸준한 요구로 진행되던 특수학교 설립이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무산된 사례마저 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사증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에서 거절하고 있는 실태를 보듯 교과부의 이번 법 개정
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
특수교육의 질 제고 및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까지 특수교육에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장특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