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우리가 보장받는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책무’가 수반된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이 부여받는 자유와 권리에도 ‘책무’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책무는 ‘자율성’이
되어버렸다. 2009년 즈음, 학생 체벌이 논란이 되면서 “체벌 금지”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2010년에는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제정한 것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 학생인권조례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단계일 때 학생인권을 배움으로써 시민성을 함양 하는 것이다. 즉, 수동적이고 국가에 끌려 다니는 국민이 아닌 능동적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의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학생인권조례의 도입배경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
Ⅰ.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최근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방침 등의 체벌금지가 제도화되어 학교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여러 문제가 가시화되고, 사회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체벌금지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
학생의 취학률은 100 %에 가까울 정도로 높으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주입식 강의가 행하여지는 등 질적인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미래의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높은 사고력(思考力)과 가치관의 함양, 교육시설의 확대, 공교육의 충실화에 의한 과열과외의 방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향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