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제도교정복지의 클라이언트인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은 여러 제도들과 관련되어 있다.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수사에서 구금 그리고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제도와 접하게 된다. 이들제도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나 이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비록 일시적으로 죄의식을 깨우쳐서 교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인간의 퍼스낼리티의 재조직 또는 교정 없이는 재범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관찰의 교정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른 어떠한 형태의 형벌보다도 보호관찰은 이러한 교정의 목적
교정 등 전환제도를 활용하여 시설수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혁신적인 발상은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devestiture)으로서 이들에 대해 소년사법이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Schneider, 1984). 그러나 완전히 손을 떼게 되면 경찰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법원의 권한은 축소되며, 국가의 제재
교정복지 전문가가 개입하여 이들의 치료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셋째, 보호관찰․갱생보호기관의 협력을 들 수 있다. 교정복지 분야에 있어 보호관찰은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정복지의 기술과 접근방식이 보호관찰제도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범죄인의
*보호관찰제도와 교정복지의 문제점.
-보호관찰제도는 비행청소년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형벌이 가해지지 않은 채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하여 그들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없는 처분’의 형태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