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창, 제민창, 사창 같은 고려와 조선의 제도로 연결되었다. 이창과 의창은 촌락에 설치된 것으로 촌민들이 양곡을 공동 저축하여 춘궁기에 빈민에게 공동책임 하에 빌려주고 가율이나 풍년에 갚게 하는 구제제도이고, 상평창은 절량기에 창곡을 싸게 팔고 가율이나 풍년에 고가로 곡물을 구입한 제
교제창(交濟倉), 제민창(濟民倉) 등 부족사회의 지역공동체마다 창을 두어, 구제뿐만 아니라 군량을 확보하는 전통을 비롯하여 이것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구빈정책의 기본이 되었고, 또한 변형형태가 존재하였다.
이 시대의 궁민(窮民), 재민(災民)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제위보(濟危寶), 구제도감(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비황제도(상평창, 의창, 사창)
목차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비황제도
(1) 상평창
(2) 의창
(3) 사창
* 참고문헌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비황제도
비황의 기관으로는 삼창을 위시한 기타의 창제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관곡을 내어 빈민이나 재민을 구제하는 기관들이다. 당시 정부에서
II. 일제시대
주로 왕조 중심의 시혜적 태도로서의 민생구흘정책은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화가 시작됨으로써 그 막을 내리게 되고, 이후부터는 일본의 강제에 의한 목적성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주로 조선 총독부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에 대한 구제사업은 천황의 인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