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있다.
보험사들은 임의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피해자 치료병원 등에서 빼돌린 진찰기록을 무단 제공, 낮은 장해 판정을 받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의료법규에 따르면 장해진단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전문의에게서 받도록 돼 있으며 진찰 기록도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할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① 의원
② 치과의원
③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기왕증)의 개념
1. 의학적 관행에서의 정의
의료현장에서 병력은 흔히 Past Medical History 혹은 Clinical History로 불린다. 현재 진료를 위해서 주된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도 앓고 있는 병이나 상태를 이야기한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은 흔히 현재 상태의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에 문제가
1. 의료행위, 의료사고,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행위
의료법 제12조에 의하면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실행」을 말한다. 여기서 의료인이란 동법 제2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간호사」를 지칭한다. 따라
1999년 이상관씨 자살에서부터 계속되는 산재노동자의 자살은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무원칙한 태도와 현실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심사, 그리고 산재인정절차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재보험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