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대법원은 그동안 우리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시정노력을 보여 왔는바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지적하자면, 증인신문을 마친 증인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한 판결,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증인을 검사가 과도하게 소환하여 조
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제311조 제6항)
(ⅵ)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곧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제311조 제7항) 감치는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라는 성격보다는 증언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
신문이 없어도 제척되어야 하지만,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신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직무에서 제척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3, 418면.
공판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법원서기관 등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법원서기관 등이 당해 사건에서 증
신문하도록 하여 출정의무로 인한 증인의 부담을 줄이고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선처할 필요성이 있다(법 제313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재제수단이 있다.
ⅰ)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재제를 받게 된다(법 제311조1항). 수소
Ⅲ.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주장과 증거가 정리된 뒤에 실시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한 기일에 일괄하여 증인신문을 행하게 되는데(민소법개정안 제287조 제1항, 제293조), 이를 위하여 증인신문신청도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괄』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회에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