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사용지 등 6개 품목으로 시작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는 2004년 17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지난해에는 화훼 및 농산물이 추가되면서 현재 18개 품목별로 5%-20%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
3-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제28조 (생산품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 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
제3장 복지조치
제44조 (생산품구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 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45조 (생산품 인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진입한다 할지라도 불완전고용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김선희·이정자,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2008년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1%로 2005년의 38.2%에 비해 3.0% 증가한 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