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정비를 비롯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의 「장애인복지법」으로 흡수.통합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의 폐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수당 수급자 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절차 강화 등이다.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할 때에 국가등이 요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안 제3조)
(2)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추진(안 제4조)
(3) 중증장애인생산품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진입한다 할지라도 불완전고용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김선희·이정자,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2008년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1%로 2005년의 38.2%에 비해 3.0% 증가한 수준이
1. 입법 배경 및 연혁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세계장애인의 해' 였던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 공포를 계기로 하여 하나의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UN은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고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