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정비를 비롯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장애인복지법」으로 흡수.통합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의 폐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수당 수급자 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절차 강화 등이다.
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할 때에 국가등이 요구하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안 제3조)
(2)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추진(안 제4조)
(3)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 장애인을 위하여 지원고용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공공기금을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지원고용에 관한 미국 연방정부의 정의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중증 장애인의 임금은 공정 근로 기준 법령(Fair Labor Standard Act, FLSA)에 근거하여 지불된다.
-작업시간은 유급기
조사의 기본적인 진행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구매영향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제품개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Purell에 대한 구매 및 사용행동과 이미지를 분석하고,
② 소비자의 핵심요구, 제품사용행태, 태도결정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신제품 개발에 반영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