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수인이 1필지의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각자가 위치를 특정하여 그 특정부분을 매수한 경우에는 먼저 분필등기를 한 후 각 필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등기의 편의상 분필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1조-제2조 1호).
2. 전유부분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미국의 부동산 소유권제도
I. 개요
미국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원래의 권원 취득은 국가나 주정부로부터의 양여, 발견, 정 착, 강제취득, 조약 등에 의 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일반적인 부동산의 취득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권원을 이전키로 한 계
구분소유자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1동의 건물을 수인이 구분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하여는 독립한 소유권의
Ⅰ소유권의 의의
1. 민법 제 211조
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